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과세 물건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지방세)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가격 및 연식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2%의 취득세를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권리사항을 등기하기 위해 내는 세금으로 5%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의 납부기간은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나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 전에 내셔야 합니다. 차량의 취득일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취등록세는 카드 납부가 가능한데요. 일단 취등록세를 내야하는 관할지에 전화하셔서 무슨 카드가 가능한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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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카드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카드납부는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취득세 2%, 등록세 5% 합해서 7%의 세금을 확인하신 후 할부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전에는 특정카드만 가능했지만, 요즘엔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